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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5 10:03
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0  
○ 의무화 시점 및 대상
 2026년 7월 1일부터 어선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이는 기상특보 유무나 승선 인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의무 주체 및 관리
선장에게는 승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할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구명조끼 미착용 시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착용 기준 준수
단순히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버클을 채우거나 몸에 밀착된 상태여야 하고, 훼손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구명조끼 사용은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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