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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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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세(재산분, 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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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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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주민세(재산분, 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과세개편되었습니다.
종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고지되던 주민세(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며
과세기간은 8.1 ~ 8.31까지로 통일됐습니다.
올해 변경된 주민세(사업소분)는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한 금액이며,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25% 입니다. 기본세액은 법인의 경우 기존 최고 50만원이었으나, 최고 20만원으로 낮춰져 부담을 덜게되었습니다.
사업소분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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