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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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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압류금지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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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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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압류금지 - 185만원으로 상향조정
채무자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최저금액이 월 150만원에서 185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6건 심의,의결했다.
이날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파산절차시 면제되는 6개월간의 생계비 금액한도가 현행 900만원(월150만원)에서 1,110만원(월185만원)으로 올랐다.
현재의 최저한도 금액은 2011년 제정된 것으로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 물가, 최저생활 수준 등 변화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4만4000명의 개인파산자(2017년 기준)가 생계비 인상헤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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