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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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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2억원까지는 15일 이후에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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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파랑새
 조회 : 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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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즉시연금 가입 시 비과세 혜택 D-3일.`
비과세 혜택을 줄인 새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이 사흘 남았다. 예정대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5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새로운 세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일정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전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은 12ㆍ13ㆍ14일 등 사흘이 남는다.
중산층 노후 대비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끈 즉시연금은 2억원 초과 시 과세 방침이 거론된 지난해 8월부터 뭉칫돈이 몰리기 시작했다. 생보협회 집계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개월간 즉시연금에는 총 6조1725억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워낙 저금리 시대다 보니 세금을 아끼는 게 고수익 못지않은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은 은퇴한 후 퇴직금을 받았거나 살던 집을 팔아 목돈이 생긴 사람 등이 정기적인 소득을 원할 때 알맞은 상품이다.
45~85세 가입자가 돈을 맡긴 뒤 한 달이 지나면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원금에 대한 보장 없이 평생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수 종신연금형과 △만기 때 만기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속연금형 등으로 분류된다.
12일부터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사흘간 즉시연금에 가입한다면 10년 이상 유지되는 즉시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액에는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 구분 없이 모두 비과세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에는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더라도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넘어가면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2억원이 초과하더라도 만 55세 이후부터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사망 시 계약, 연금 재원 소멸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대부분 종신형)는 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이자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부분 투자자들은 즉시연금에 굳이 서둘러 가입할 필요가 없다. 최근 업계가 조사한 결과 즉시연금 가입자 중 80%가 2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생명 관계자는 "2억원 이하 가입자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고, 즉시연금은 납입 후 목돈이 묶이므로 본인 상황을 감안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계약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사망 시 계약과 연금 재원 소멸,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내) △피보험자 사망 등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피보험자 사망, 질병, 부상, 기타 신체상 상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일 때다.
즉시연금 상속형과 종신형 선택은 가입 목적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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